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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30.선고 2011고합65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1고합655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1고합677(병합) 다. 사기

피고인

1. 가.나.다. 성OO

2. 가. 박OO

3. 가. 유OO

검사

이병대

판결선고

2011.12.30.

주문

피고인 성○○를 징역 4년에, 피고인 박○○, 유○○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유○○은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1고합655] 심OO는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을 판매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000000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명의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 명의로 ○○은행 ○○동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후, 어음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어음사용량에서 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수량만큼 공제하여 어음용지를 교부하고 예외적으로 어음이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발행심사 결과 발행사실이 확인되면 어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어음용지를 더 교부할 수 있다는 은행의 어음용지 교부 기준 규정을 악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어음꼬리표에 지급일자, 금액,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어음용지는 따로 떼어 내 보관하고, 어음꼬리표만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용지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인 어음 개설자로 소위 제조책으로, 박OO은 어음의 결제 능력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주식회사 000000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어음용지를 교부받도록 작업하는 당좌계좌 개설책으로, 이○○는 피고인, 심○○가 위와 같이 어음용지를 확보해 놓은 법인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판매해 이익을 취득하는 판매책으로, 박○○는 위 회사 명의의 딱지어음 발행 초기에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곡물 등 현물을 다량으로 매입하여 덤핑 처리하는 속칭 물건 작업책 겸 이○○로부터 딱지어음을 받아 이를 판매·유통시키는 판매책으로, 양○○은 딱지어음을 받아 이를 판매·유통시키는 판매책으로, 이○○은 이○○를 도와 전국 각지에 딱지어음을 판매·유통시키고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금관리 책으로, 유○○는 박00의 뒤를 이어 위 회사의 바지사장으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 등은 실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실제로는 일정 시기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000000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230~350만 원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 매매·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 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심OO, 박○○은 2009. 11.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OO은행 OO동 지점에 개설된 주식회사 000000 당좌계좌를 이용하여 어음용지 약 90장을 확보한 후, 2010. 1. 8.경 부산 동래구 ○○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위 회사 약속어음용지 약 90장을 이○○와 박○○에게 130,0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이OO, 박OO, 양OO, 이○○은 그 무렵 발행인 '주식회사 OOO0O0 (대표이사 유OO)', 액면금 '150,000,000원', 어음번호 '0000500003', 지급기일' 2010. 6. 2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김○○에게 34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6,028,0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43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 박○○, 이○○, 박○○, 양○○, 이○○, 유○○와 공모 또는 순차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심○○, 박○○, 이○○, 박○○, 양○○, 이○○과 공모하여 2010. 3. 5.경 발행인 '주식회사O', 액면금 '47,053,311원', 어음번호 000000 21', 지급기일 '2010. 4. 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김○○에게 150만원에 판매하고, 김○○은 그 무렵 고양시 ○○○구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위 약속어음이 마치 정상적인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화재해상보험의 직원 김○○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부도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김○○과 공모 또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 OO 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체 보험 등 합계 47,053,311원 상당의 항공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박○○, 이○○, 박○○, 양○○, 이○○과 공모 또는 순차공 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7,053,3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677]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성○○, 박○○ 위 피고인들은 자금을 동원하여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정상적인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발행·유통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경 임○○을 명의 사장(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딱지 어음 발행 회사인 (주)00000를 설립하고, 2010. 1. 6.경 ○○은행 양산○○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2.경부터 20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이 기재된 (주)00000 명의의 딱지어음 43장 액면금 합계 9,333,340,000원을 발행(부도어음 기준)하였고, 피고인 유○○은 2011. 1.경 위 딱 지어음 중 11장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유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유○○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유○○ 피고인 유00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 운영자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된 다량의 딱지어음을 확보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 할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 성○○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를 설립하고 ○○은행 양산○○지점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유○○은 2011. 1.경 부산에서 피고인 성○○를 만나 "(주)○○○○○가 발행하는 어음을 제공해 주면 (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배서를 한 후 돌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중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유○○은 피고인 성○○에게 3억 원 중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00000 명의의 딱지어음을 교부받아 그중 11장 액면금 합계 7,805,000,000원의 어음(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6, 7, 8, 31, 32, 33, 34, 35)에 (주)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배서를 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한편, (주)00000 발행의 딱지어음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3장 합계 9,333,340,000원이 부도처리(2011. 6. 24. 기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유00은 피고인 박00, 성○○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655]

1. 피고인 성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성○○와 이○○, 유○○,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 박○○, 심○○,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000000 어음 배서인 수사자료편철 관련, 000000 범인자료정리 관련)(위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 일체 포함)

1. 회사관련 요약사항, 당좌계좌거래내역서, 어음교부현황자료, 부도어음 정리자료, 은행 당좌예금업무 매뉴얼 [2011고합677]

1. 병합 전의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539, 2011고단4727(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성00, 박OO, 유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의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539, 2011고단4727(병합)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 성○○, 유○○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박○○, 성○○, 유○○ 및 임○○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일부)

1. 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은행 직원 상대 진술 청취 보고, ○○○○○ 부도일자 등 확인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00000 부도어음 사본 및 부도 어음 내역 사본, 확인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성00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무인가 단기금융업무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판시 피해자 ○○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단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OO, 유OO :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무인가 단기금융업무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1. 누범가중(피고인 유○○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성00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박00, 유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박00, 유○○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단기금융업무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금 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들이 발행·유통시켰다는 공소사실 기재 각 딱지어음의 발행일, 지급기일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위 각 딱지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각 딱지어음의 발행일, 지급기일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딱지어음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각 딱지어음은 그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백지어음 상태로 발행·교부되었고, 피고인 유○○도 위 각 딱지어음의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을 전혀 보충하지 아니한 채 백지어음 상태로 타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각 딱지어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8조 제1항이 정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유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 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1996.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다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도를 예정한 딱지어음의 경우 발행일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각 딱지어음에 발행일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자체에 위 각 딱지어음의 실제 발행일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 각 딱지어음의 발행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성○○, 박○○이 발행한 이 사건 각 딱지어음(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딱지어음)의 실제 발행일이 '2010. 12.경 2011. 3.경'으로 각 특정되어 있고, 위 범죄일람표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딱지어음의 지급기일도 모두 특정되어 있으며, 그 지급기일이 위 각 딱지어음의 실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위 각 딱지어음들이 모두 1년 이내에 만기에 도래하는 어음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거래액의 합계 및 거래 상대방을 명시하였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이를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딱지어음들이 그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백지어음 상태로 발행·유통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8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딱지어음들과 같이 부도를 예정한 딱지어음의 경우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또한, 딱지어음을 발행·유통시키는 자들은 예외없이 그 실제 발행일로부터 수개월 내(아무리 길어도 1년 이내)에 지급제시 및 부도처리(지급거절)될 것을 예정하고 딱지어음을 발행·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딱지어음들이 그 실제 발행 시점인 '2010. 12.경 - 2011. 3.경'으로부터 불과 6개월 이내에 모두 지급제시되었다가 무거래로 부도처리(지급거절)되었던 점,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가 단기금융업무 위반행위가 어음문면에 어음번호, 발행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이 반드시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어음법 제76조 제1호가 만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제1항 전문은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항 후문은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딱지어음들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발행일, 지급기일 등이 모두 백지인 상태로 발행·유통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 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 6. 이전에 모두 지급제시되었다가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이상, 위 각 딱지어음들의 만기는 1년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딱지어음들은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8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피고인들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성○○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2) 사기죄

[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제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지급수단을 유통시켜 자금시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공범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 준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좌계좌 개설 및 딱지어음의 제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발행하여 유통시킨 딱지어음의 수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부도처리된 딱지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도 253억여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 피해액도 5억 5,7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O를 포함한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박○○이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결제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지급수단을 유통시켜 자금시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발행하여 유통한 딱지어음의 수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부도처리된 딱지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도 93억여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거래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 및 관련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3. 피고인 유00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결제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지급수단을 유통시켜 자금시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딱지어음의 수량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도처리된 딱지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도 78억여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집행유예결 격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장병준

판사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