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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362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서울 용산구 C 대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 E의 소유이었고, 원고는 2009. 9. 24.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그런데 D은 임대인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79845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철거소송이 패소확정된 후에도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16. 그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30834 사건에서 “원고는 2009. 9. 24.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D에게 월 315,7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D은 원고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에게 지료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D은 원고에게 지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D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역시 승계인으로서 원고에게 지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30834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D이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30834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