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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정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건네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대출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기 택배 영수증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