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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5가단769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횡성군 D 대 13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망부 E은 1996.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E에게 강원 횡성군 D 대 135㎡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 법원 95가단4567호)를 하였으나 망 E에 대하여 위 토지 중 15/1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바임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