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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13 2018가단3192

기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6.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6. 4. 원고가 중고 씨링기(규격 550/250)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물) 1) 계약 물품 품명 : 씨링기 수량 : 1대 규격 : 550/250(파지원단) 원지리완인더 부착 2) 납기 : 2018. 6. 23. 이내. TRY-OUT 완료 시점을 입고일로 한다.

제3조(대금 지불 방법) 1) 계약금 : 7,000,000원 2) 잔금 :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을 완전 이행 후 잔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현장 시운전 완료 후 납품한다.

2018. 6. 23.에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운반비) 1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D에 납품한다.

다.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인 2018. 6. 23.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력게이지 부착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후인 2018. 9. 18.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수차례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위 주장을 반복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