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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0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인데, 2010. 10. 25.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나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나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합계 113,109,31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주)나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2010. 11. 24. “(주)나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144,533,9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라는 거짓 기재를, 2010. 12. 23. “(주)나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98,423,75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라는 거짓 기재를 각각 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D(주)가 (주)나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6,0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