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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가. 죄, 제 1. 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A은 2017. 12. 7. 15:00 경 전 남 신안군 C 선착장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5g 이 담겨 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7. 12. 7. 21:3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물에 타 여자친구인 E과 반씩 나눠 마셔 메트 암페타민 약 0.025g 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메트 암페타민 투약 교사 피고인 A은 2018. 2. 26. 오전 전 남 신안군 F 선착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 B에게 “ 내게 마약이 있는데, 마약 주사를 맞으면 1주일 정도는 안 아플 것이니 한번 맞아 봐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메트 암페타민 0.02g 을 직접 물에 타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메트 암페타민 투약을 교사하였다.

라.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18. 2. 28. 18:15 경 전 남 신안군 C 선착장에서 1.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일부인 메트 암페타민 0.97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