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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17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안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09: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등포 경찰서 AH지구대 소속 경찰관 A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작성의 공문서인 A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정3451』 피고인은 2008. 11. 25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2013. 10. 5. 21: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벽산첼시빌 앞 노상에서 같은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AJ 차량을 이용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 『2013고정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