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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등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 12. 14.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