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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351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아반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전통영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C은 2017. 4. 7. 19:2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63.5km 지점(가옥터널 입구 부근)을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C와 동승자인 배우자 E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C에 대하여 59,400,000원, E에 대하여 59,400,000원, 원고 차량의 전손보험금으로 3,550,000원, 합계 122,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발행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이하 ‘도로관리지침’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왕복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단절하여 설치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122,350,00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 30%에 상당하는 36,70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