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에 서울 종로구 동승동 소재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대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징계를 받은 피고인과 D는 2010. 5. 27. 함께 그 부당성을 알리기로 한 다음 두산그룹 본사 앞 인도로 간 사실, 거기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3m 정도 떨어져서 원심 판시와 같은 ‘퍼포먼스’를 약 22분 정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방법, 태양,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는 각각 1인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시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