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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1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이용하는 E 단체 채팅 방에 올리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위 사진을 전송 받은 지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과 치욕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