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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0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여성위원장이며, 피고인 C, D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H병원 장례식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주차난 등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 장례식장 운영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와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 3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46경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 B, C은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던 상주들에게 “불법영업을 하는 장례식장에 와서 왜 상을 치르느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상조회사 직원들이 제지하자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B 등과 실랑이를 하던 상조회사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피고인들은 장례식장 통로 및 조문객 출입 통로를 점거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