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의 이 사건 주유소 임차 및 운영 1) 피고 B는 2008. 11. 19.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소재 주유소 용지 1,492㎡, 건물(가동 1층 228.00㎡ 주유소, 2층 73.55㎡ 주택, 나동 1층 49.5㎡ 세차장) 및 그 부대시설 일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신창에너지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09. 3. 18. 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이에 D은 2009. 4. 1.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F주유소‘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D에 대한 회생절차 및 제1차 대여금 1) D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0. 17. 청주지방법원 2011회단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D을 대리하던 변호사의 사무장인 G의 소개로 2011. 12. 8. D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월 80만 원)로 대여하되, 이를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출자금으로 보아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수익금 중 월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매출수익 배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 당시 G은 제1차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D은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D의 이 사건 자동세차기 임차 D은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2012. 1. 27. 다이후쿠코리아㈜ 디시케이로부터 자동세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