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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3971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소속 회원인 원고에 대하여 원금 1,633,524원과 수수료 7,320원 상당의 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2004. 6. 30. 주식회사 신원엠피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신원엠피는 2007. 3. 15. 피고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나. 위 양수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3786호로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카드대금 원리금 3,777,748원 및 그 중 원금 1,633,52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25,1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10.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4하단5340, 2014하면5340)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양수금채권자인 피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3회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직접 수령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의 양수금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