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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032626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4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2005. 10. 24.부터 2017. 9. 1.까지 순번 계를 운영하면서 원고 A로부터 합계 140,397,100원, 원고 B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의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고도 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 계불입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로부터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157,000,100원을 수령한 다음 175,1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보다 34,792,9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원고 B로부터는 86,322,000원을 수령한 다음 83,9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422,000원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운영하던 계의 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을 1, 2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주장의 금원 거래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B에 대한 2,422,000원의 지급채무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금지급채무 등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2,422,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