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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8 2016고단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6』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 은 리 소재 원동 교 부근 공터에서 후진하였다가 편도 1 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여 44번 국도 방면에서 원동 조 교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D(32 세) 을 위 화물차 뒤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적재함 안쪽으로 고꾸라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시멘트 옹벽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 중 위 화물차를 우측 밭에 진입하여 오른쪽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2,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347』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 휴대폰 매매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