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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2 2019가합11120

마을회의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1. 26.자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2019. 3. 3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성시 T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마을회에 소속된 가구는 110여 가구이고, 원고들은 위 T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로서 피고의 사원(회원)이다.

나. 피고 소유 토지의 매도 1) 피고는 1981. 2. 9. 안성시 U 전 906㎡, V 답 866㎡, W 전 3,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매수하여, 피고의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 2) 피고는 2018. 3. 17.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원 65명 참석, 만장일치). 이에 2018.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4. 12. 소외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총회 결의 등 1) 피고는 2019. 1. 26.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1. 2. 19. 이전에 T 마을에 전입 신고한 사람들 중 현재까지 T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토지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19. 3. 30.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8. 12. 31. 이전에 T 마을에 전입 신고한 사람들 중 현재까지 T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토지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는 2019. 3. 31.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998. 12. 31. 이전에 T에 전입 신고한 사람과 부모님 밑에서 한집에서 이어서 산 사람’에게 각 230만 원을 분배하기로 정한 후,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그리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 마을회 소속 110여 가구 중 99가구가 가구당 230만 원씩을 분배받았다. 라.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 6. 30.자 정관(을 제3호증) 제4조[회원자격 회원자격은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