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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9 2014고정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9: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복음요양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구암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화이트맥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전방 녹색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구암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5차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BMW K1300R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