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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4나2012926

주식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중국 회사 설립 등 1) 원고는 2001년경 중국 청도의 운산관광개발센터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C 유한공사(이하 ‘유한공사’라고 한다

)를 합작하여 설립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미화 188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를 투자하고 유한공사를 독립하여 운영하며, 운산관광개발센터는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고 유한공사 운영에 따른 이윤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2) D는 2001. 9.경부터 2003. 5.경까지 유한공사의 중국 은행계좌로 합계 약 62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E, F, G, 운산관광 주식회사, H, I, J 골프클럽의 명의로 같은 계좌에 미화 합계 약 99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이하 위 금원 합계 약 161만 달러를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하는데,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는 약 160만 달러로 표시되기도 하였다). 3)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인민검찰원(이하에서는 중국의 검찰원, 법원 앞에 중국은 생략한다

)은 2006년경 ‘유한공사의 운영자 K이 D를 기망하여 40여 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금(합계 약 160만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을 투자하도록 하고, 위탁서ㆍ증명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원고가 투자한 금액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알게 된 D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당초의 약정과 달리 유한공사의 운영권을 자신의 아들인 L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K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K은 이 사건 투자금을 M, N, 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2006. 12. 7. K에게 사기죄를 범죄사실로 하여 징역 10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캐슬렉스칭따오의 출자지분 양도계약 1) 원고는 K이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