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1:20경 구리시 B아파트 'C편의점‘ 앞길에서, 'C 앞에서 할아버지가 취해서 주무시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왜 귀찮게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