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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1506

급여제한결정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7행의 “때라는”부터 제19행의 “없다.”까지를 “때이다.”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무면허 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과실 이외에 도로관리청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8~19호증의 5)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특히 원고가 한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횡단이 금지되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횡단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