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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5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료 아르바이트 직원인 E을 알게 되어 서로 카카오 톡 을 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2. 17. 경 23:00 경부터 광주 서구 F 소재 G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다가 2017. 2. 18. 03:00 경 위 주점 인근 H 모텔에서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E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8. 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E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E이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의식을 잃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 임을 기화로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