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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9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C로부터 교부 받은 전 남 고흥군 도화면 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D’ 을 지우고, 그 자리에 유성 펜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번호인 ‘E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화면 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생각으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위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미사리 경정 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의 주차 편의를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자신의 자동차에 비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