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80,326원 및 이 중 106,080,326원에 대하여는 2015. 8. 25.부터 2018. 1. 24.까지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2.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기간 2011. 2. 22.부터 2013. 2.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소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2015. 7. 25. 05:4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경계벽과 천정이 소훼되었고, 점포 내부는 그을음과 수침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의정부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전신주에서 점포로 인입되는 부분에서 전기적 단락흔이 발견되고, 점포 안쪽 벽면 환풍기 주변에서도 단락흔이 발견되며, 내부 배전반 주 차단기가 트립된 상태이고 연소 패턴 등을 미루어 볼 때, 환풍기 주변에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감정인 E은 2015. 10. 22.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와 복도 사이 경계벽에 매립된 용도미상의 전선’이며, 화재발생원인은 ‘용도미상전선의 피복손상(열화)에 따른 선간단락 또는 누전’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 발화부 판단
가. 환풍기가 설치된 경계벽은 환풍기 하단에서 상부로 V패턴을 그리며 화염이 상부로 확산된 형상임. 나.
화재 현장의 샌드위치패널의 소훼상태와 수열변색상태 및 목격자진술을 종합하면 환풍기 하단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