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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3073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