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3073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