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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010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