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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가단264624(일부)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박용현 외 1인)

변론종결

2013. 3.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1997. 5. 1. 접수 제3851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와 피고 대한생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생명’이라 한다)는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9. 13.부터 인도완료시까지 월 6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9. 1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2012. 9.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 1은 1997. 5. 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8519호로 전세금 5,000만 원, 전세권자 소외 1, 존속기간 1999. 4. 26.로 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소외 1로부터 1998. 4. 20. 이 사건 전세권을 양수받아 1998. 4. 2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9928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3) 피고 신한카드는 2008. 1. 2. 피고 1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 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4917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은 200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12호 로 같은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명령을 받아 2009. 5. 27.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0303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채권신고 등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4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7. 6. 16. 소외 2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23.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6030호로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4, 근저당권자 소외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소외 2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 신한카드는 배당요구 종기 내인 2011. 5. 31. 집행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보전 및 회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 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득하였다’는 이유로 총 채권액 30,187,787원(= 원금 9,954,620원 + 이자 등 20,233,167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됨’으로 기재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입찰기일 공고에도 같은 취지를 기재하였다.

(4) 소외 3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최고가인 매각대금 61,100,000원으로 경락받아 2012. 7.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8. 27. 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66,670,840원(매각대금에 전경매 보증금 및 이자 등이 가산된 것임) 중 인천 연수구에 5,679,210원을, 나머지 58,672,090원을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전부 배당하고, 피고 신한카드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5) 이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촉탁이 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고, 원고는 2012. 9.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9.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신한카드는 이 사건 전세권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였다.

(2) 따라서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2. 9. 13.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월 차임 6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한카드 및 대한생명은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들로서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91조 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제3항 ), 제3항 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 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세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등기일자가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의 배당요구가 있어야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 신한카드의 채권계산서의 내용은 피고 1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보전 및 회수를 위해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피고 신한카드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전세권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신한카드가 피고 1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본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및 배당결과를 종합하면, 집행법원은 이 사건 전세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을 전제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매 및 배당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권은 위와 같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