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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3694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부라켓 및 속판제품 등의 도색가공을 의뢰받아 2016. 1. 29.까지 가공 처리한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가공료 30,147,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가공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