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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고합3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친구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4:00경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E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앉힌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위 제1항 기재 E 내 대기실에서 그곳 매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미쳤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재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9.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E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G)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을 가지러 린넨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대기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매트 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