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12 2020가단976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호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 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