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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수수, 투약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다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볍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을 선고 하였는바,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소한의 형( 징역 2년 6월) 과도 큰 차이가 없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원심은 합리적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요 논거로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G이 처벌 받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