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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47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대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5.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상가 나동 A-6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역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이개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46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