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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4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매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전두부 열상을 가하고, 나아가 그 빠루를 이용하여 집안 방문틀, 거실 벽체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