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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8 2015가단73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