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신원 확인의무를 저버린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2744, 매 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매 봉역사거리 방면에서 매 봉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64 세) 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 여, 65세) 이 운전하는 K 봉고 3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