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2. 16.부터, 피고 C는 2017...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5. 8. 27. 대전 동구 D건물 4층에 있는 커피판매점을 2015. 9. 1.부터 1년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커피판매점에 대한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동업 종료시 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보증금 50,000,000원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B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 소유의 건물(대전 동구 D건물 407호, 408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31. 피고들에게 동업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의 동업기간이 종료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동업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2. 16.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