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5 2017고단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차량 쪽으로 넘어져 접촉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 사고 접수를 해 드릴 테니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전화한다, 니가 먼데 쟤네들을 보내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손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