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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0:1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1길에 있는 금정1차아파트 앞 회전로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덕아파트 방면에서 덕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중증 외상에 의한 뇌 손상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