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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59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 원고와 선 정자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의 거주자들이고( 선정자 D, E 제외), 피고는 그 옆 토지 (F, G)에서 종전 건물 (H) 을 철거하고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한 회 사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등이 거주한 오피스텔은 ‘ 원고 건물’ 로, 피고 소유의 종전 건물 또는 신축 건물은 ‘ 피고 건물’ 로 지칭한다). 나.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통상 건설공사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 내야 할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 참을 한도’ 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인 ㆍ 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2017. 2. 15. 선고 2015 다 23321 판결 등 참조). 참을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 법규 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 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