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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 시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구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 비, 인지대,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 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C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실장인 D는 C의 지시를 받아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 센터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C( 총책), D( 실장) E, F, G, H( 각 콜 센터 팀장), I, J, K, L, M, N, O, P, Q, R, S, T( 각 콜 센터 상담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H으로부터 범행을 제의 받고 2014. 7. 15. 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사무실에 설치된 콜 센터에서, 팀장들 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2014. 7. 15. 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현대 캐피탈의 ‘U’ 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를 거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공범자가 2014. 7. 29. 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겠다, 인지세를 먼저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