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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9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고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