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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나 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