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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정45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를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9.경 위 C건물 D호에 면적 131.7㎡ 상당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