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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1. 00:12 경 여수시 B 시장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집행유예에는 도주차량 등의 다른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