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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15 2014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2. 13. 15:0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월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산 방면에서 옥천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10-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석쪽 전면부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