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73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틀 만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