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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3 2012가합916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2,133.3㎡ 중 1,722.4285/2,133.3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경과 1)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 12. 15. D 외 88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2,133.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공동분양하였는데, 원고는 위 수분양자들 중 E, F을 제외하고 이 사건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데 동의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상가건물의 건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지분은 합계 2,089.44/2,133.3 지분이다(이후 E은 2005. 4. 14.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7.02/2,133.3 지분을 이전받아 같은 날 G에게 이전하였으며, F은 2005. 11. 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6.84/2,133.3 지분을 이전받아 같은 날 H에게 이전하였다

). 2) 원고는 2002. 6.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정관을 결의하고, I을 원고 조합장에 선출하였다.

3) 원고는 2005. 11. 29. 제5차 총회에서 이 사건 대지의 매도가격이 평당 9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를 매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를 건축업자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를 건축분양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 이사회는 2006. 1. 5.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6개월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와 사이에 건축계약을 체결하되,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건축허가 경위 1) 원고는 2006.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J상가(이후 ‘K빌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다음과 같이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