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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가단55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38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2013. 5.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B 근린생활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8. 30., 작업완료일 2012. 11. 5.로 정하여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합계 1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런데, 피고는 2012. 11. 30.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거듭되는 독촉에도 이 사건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가 해지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6.60%이고, 추가 및 변경공사에 사용된 비용은 9,29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12. 18.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54,000,000원에서 기완성 공사대금 93,390,000원{(150,000,000원 × 0.566) × 1.1, 부가가치세 포함}과 추가 및 변경 공사대금 10,224,500원(9,295,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50,385,500원(154,000,000원 - 93,390,000원 - 10,22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래 예정된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정화조 보호막 공사 등 추가로 공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