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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36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28. 09: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와 남편인 피해자 H(46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I’을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B아 이리와 바 이 새끼야, 서류 갖고 와서 니가 나한테 오늘 인수인계시켜. 니 돈 너 못 받으니까 내가 받을 테니까 인수인계 시키고 너 올라가. 너 전화해서 J이고 뭐고 다 내려오라 그래. 아주 혼을 나야 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G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위 영업장을 나갈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함께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피고인 B의 G에 대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